[코로나 6월7일] 한국입국시 방역 및 격리지침 변경안내


코로나19 관련 국가/지역별 입국 제한 현황 안내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국가/지역별 출입국 규정이 빈번하게 변경되고 있으며, 사전 고지없이 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음성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 대한민국 입국 규정은 내국인(한국국적자)를 기준으로 안내하며       탑승전과 입국후로 나누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탑승전 구비 서류 및 준비 사항

1) 음성확인서 (/외국인) 대상자 : 입국일 기준 6세 이상탑승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영문 음성확인서 또는 탑승전 24시간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RAT 또는 Artigen) 영문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RT-PCR 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22.5.21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AG/Antigen 등,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불인정)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22.5.22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필수 기재 : 성명(여권과 동일 필수),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검사기관명 발급 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

2) 음성확인서 면제 대상자 (PCR 및 신속항원검사)- 입국일 기준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일행과 동반하는 만 6세미만 영유아- 환승객 (한국입국이 아닌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40일 이내 : 세부 내용  http://pf.kakao.com/_laXEd/93951224

  • * 3월 7일 출발시 확진일 기준 : 1월 26일 ~ 2월 25일
  • * 준비서류 : 의료/검사기관/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격리시작일) 포함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 * PCR 등 유전자증폭검사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영문 양성확인서

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 https://cov19ent.kdca.go.kr    - 탑승시탑승전 발열체크 실시 : 37.5도 이상시 탑승 불가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입국 후 검역 / 격리 규정격리 면제 대상자 : 2022년 6월 8일 부터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전 음성확인서 제출자는 격리면제1)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음성일 경우 격리면제  (입국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실시 (입국후) 3일 이내 PCR 검사실시(보건소)2) 코로나 확진 후 10일 경과 40일 이내 탑승자의 경우 완치자로 인정 격리면제예외) - 입국검사 (1~3일)에서 양성 확진이 될 경우 7일간 격리 

- 해외접종자 국내(한국) 접종력 등록안내 (Q 코드 입력 편의를위해 접종력 등록 권장)

* 해외에서 코로나 19백신을 접종한 경우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종력 등록을 해야 함

* 국외접종자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접종자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 등록가능  (등록일기준 피접종자가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만 등록가능해외거주 중인 경우 등록불가) 

* 한국에서 자기격리 중에는 가족 및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올 경우 등록 가능 - 준비물 : 해외접종증명서(영문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해외접종자 한국등록 안내 참고 : http://www.turkeykorean.net/home/bbs/board.php?bo_table=datacenter&wr_id=744 

6월7일자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별첨참고 바랍니다,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